2018년 초. 중. 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2018 초. 중. 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 신청기간 :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2.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o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
o 현재 학용품비를 중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o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금액(스마트폰 화면 표 좌우로 이동)
지급대상 |
급여항목 |
1인당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17년 |
’18년 | |||
초 |
부교재비 |
41,200원 |
66,000원 (60.2% ↑) |
연 1회 일괄지급 |
중‧고 |
41,200원 |
105,000원 (154.9% ↑) | ||
초 |
학용품비 |
0원 |
50,000원 (순증) |
연 2회 분할지급 |
중‧고 |
54,100원 |
57,000원 (5.4%↑) | ||
고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일괄지급 |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교육급여(교육비)지원 내역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혜택
1.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혜택
①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110,000원/년),
②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1622,000원/년),
③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혜택
-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3. 사업별‧학교급별 지원 내용(스마트폰 화면 표 좌우로 이동)
기준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초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 급식비(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PC 설치(120만원) 인터넷통신비(23만원) - 중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고 교과서(9만원) 입학금‧수업료 (134만원)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70만원) 지원 방식 수급자 현금 지급 납부금 감면 (연 지원 단가이며, 학생 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 다양)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o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o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o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기준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교육급여 지원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2. 교육비 지원 기준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 추후 교육급여 지원 계획(안) - (스마트폰 화면 표 좌우로 이동)
지원항목 |
학교급 |
최저교육비 |
2017 |
2018 |
2019 |
2020 |
부교재비 |
초 |
131,208원 |
41,200원 (31.4%)* |
66,000원 (50%) |
99,000원 (75%) |
132,000원 (100%) |
중·고 |
208,860원 |
41,200원 (19.7%) |
105,000원 (50%) |
157,000원 (75%) |
209,000원 (100%) | |
학용품비 |
초 |
70,494원 |
- |
50,000원 (70%) |
61,000원 (85%) |
71,000원 (100%) |
중·고 |
80,826원 |
54,100원 (66.9%) |
57,000원 (70%) |
69,000원 (85%) |
81,000원 (100%) |
o ’18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 최저교육비: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자료: 교육부(2018년 초 중 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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