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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2018년 초, 중, 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2018년 초. 중. 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2018 초. 중. 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 신청기간 :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2.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o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 

 

o 현재 학용품비를 중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o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금액(스마트폰 화면 표 좌우로 이동)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7

18

부교재비

41,200

66,000 (60.2% )

1 일괄지급

41,200

105,000 (154.9% )

학용품비

0

50,000 (순증)

2 분할지급

54,100

57,000 (5.4%)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1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교육급여(교육비)지원 내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혜택


1.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혜택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110,000원/년),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1622,000원/년),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혜택

-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3. 사업별‧학교급별 지원 내용(스마트폰 화면 표 좌우로 이동)

 

기준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부교재비

66,000

학용품비

50,000

-

급식비(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PC 설치(120만원)

인터넷통신비(23만원)

-

부교재비

105,000

학용품비

57,000

교과서(9만원) 입학금수업료

(134만원)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70만원)

지원 방식

수급자 현금 지급

납부금 감면

(연 지원 단가이며, 학생 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 다양)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o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o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o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기준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교육급여 지원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2. 교육비 지원 기준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 추후 교육급여 지원 계획(안) - (스마트폰 화면 표 좌우로 이동)

 

지원항목

학교급

최저교육비

2017

2018

2019

2020

부교재비

131,208

41,200원

(31.4%)*

66,000원

(50%)

99,000원

(75%)

132,000원

(100%)

중·고

208,860

41,200원

(19.7%)

105,000원

(50%)

157,000원

(75%)

209,000원

(100%)

학용품비

70,494

-

50,000원

(70%)

61,000원

(85%)

71,000원

(100%)

중·고

80,826

54,100원

(66.9%)

57,000원

(70%)

69,000원

(85%)

81,000원

(100%)

 

o ’18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 최저교육비: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자료: 교육부(2018년 초 중 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