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용 LPG차 지원, 전국으로 확대
어린이 통학용 LPG차량 지원
-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LPG 신차로 전환 시 500만 원 지원
- LPG차 전달식, 5월 4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대구, 안산 순으로 개최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800대 규모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는 지원 규모가 총 1,800대 규모로 늘어났고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지원 물량의 83%인 1,485대가 이미 선정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 환경부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1대 당 500만 원(국비 250만 원 + 지방비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2009년이전 등록된 통학용*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 용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9인승 이상의 자동차
- (지원금액) 1대당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정액 지원
* 경유차 중고매매가(300만원) 보다 약 200만원 추가혜택(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을 부여하여 LPG차로 전환 지원
- (지원순위)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되, 차령이 같은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순위 결정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국·공립시설은 직영 시 대상 제외)
2. 기대 효과
-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 LPG차 전환 확대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자료 : 환경부(어린이 통학용 LPG차 지원,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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