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범위법제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규직 채용 법제화 비정규직 채용범위 법제화 정규직 채용 법제화 비정규직 채용범위 법제화 일자리위원회 정규직 채용 법제화 비정규직 채용범위 법제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 정규직 법제화 구상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유로, 하나는 필요할 때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범위 법제화 계획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법제화 범위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이것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