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담보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8·2 부동산 대책 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 8·2 부동산 대책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새 대출규제 적용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축 세부기준은 8·2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 세종시, 경기 과천시의 주택매매에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 8·2 부동산 대책’ 발표일(2일) 이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매입한 무주택자는 3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하더라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난 2일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산 뒤 중도금·이주비 대출 신청을 못한 무주택자도 종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