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택이주전세자금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시금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안전주택이주 전세자금대출 대상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안전주택이주전세자금대출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