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대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발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대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발표 종교인과세제도 시행 보완 □ 정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 11.28(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ㅇ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30(목)부터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 주요 개정내용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범위 조정․명확화 ㅇ 종교인이 종교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