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대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발표
종교인과세제도 시행 보완
□ 정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
11.28(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ㅇ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30(목)부터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 주요 개정내용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범위 조정․명확화
ㅇ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종교활동비) 비과세
- (대상)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
* 예시 : (불교) 종무회의 (개신교) 당회․공동의회 (천주교) 사제회의 (원불교) 교의회 등
** 예시 : (불교)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지원비 (개신교)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등
ㅇ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한정
* (현행)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 확대
* (현행) 종교단체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
ㅇ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 확대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 제고
* (현행)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 원천징수
연소득 미확정 : (월지급소득×12-필요경비)×원천징수세율÷12,
연소득확정 : (연소득-필요경비-기본공제)×기본세율-자녀․표준세액공제
ㅇ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마련
* 종교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나타낸 표
※ 가정: (1인가구) 본인 (2인가구) 본인 + 배우자 (4인가구) 본인 + 배우자 + 자녀2명(20세이하)
ㅇ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 완화
* (현행)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적용
-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허용*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종교인소득 세무조사 범위·절차 규정화
ㅇ 구분 기장 선언적인 규정 신설
-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는 선언적 규정 마련
*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ㅇ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
ㅇ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자기시정 기회 부여)
2.. 기타 보완방안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 마련
ㅇ 제도 운영상황 점검, 납세절차 관련 불편․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국세청에서 정할 예정
국회에서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①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조세특례제한법)
-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논의
②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소득세법)
- 시행초기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3. 종교인과세제도 시해 향후일정(안)
ㅇ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11.30.~12.14.)
* 입법예고 기간 중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ㅇ 차관회의(12.21.), 국무회의(12.26.)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12.29.)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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