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선택진료 폐지 장애인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선택진료 폐지, 장애인건강주치의
□ 건강보험 보상 체계의 전환
1. 환자의 큰부담으로 작용했던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제를 18년 1월부터 폐지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은 ▲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약 2천억원) ▲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천억원) ▲ 입원료 인상(약 1천억원)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2.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3. 검체 검사분류체계 간소화
1천193개 항목으로 나뉜 데다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807개 항목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4. 또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1%)을 반영해 2018년 입원환자의 식대 수가를 올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 효율화와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 신규 건강보험급여 지정
선택진료폐지/ 장애인건강주치의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 마스크(바이러스 차단 방역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621억∼707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2018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일상적 질환의 예방·관리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5개 장애유형 중에서 먼저 지체, 뇌병변, 시각 등 3개 유형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에서 장애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
영유아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를 올려주고, 모유수유 교육항목과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항목을 확대해 부모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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