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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스 출범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스 출범

 

 

파리바게뜨 합작법인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스 출범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합작법인 상생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빵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합작법인 인ㅁ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스를 출범시켰다.

 

가맹점주들이 합작회사를 선호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368명은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다수의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이 빨리 상황을 안정시켜달라 요구해 상생기업을 출범시킨 것"이라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출범으로 과태료 문제 해결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스"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의서를 받은 3700여명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직접고용의 대안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스"

 

 

고용노동부가 제빵사의 의견을 중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3자 합작회사가 직접고용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고용부는 파견법에 의거 모든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작회사를 인정할 수 있단 전제를 밝혔다.

 

※ 준거법률 규정

파견법 6조2항(고용의무)에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사들은 여전히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본사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동의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동의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 매일경제신문 기사인용[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