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
장기소액연체자지원대책 (정부합동브리핑)
□ 기본방향
① 기발생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소각(일회적‧한시적 조치)을 통해 그간 누적된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② 향후 장기연체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부실채권 관리‧매각 시스템내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③ 국민행복기금 잔여채무자 재기 지원 및 향후 발생 수익금은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근본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1.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 채무정리
가.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 내‧외부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자
ㅇ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명 추정) 中
* 2017년 10월 31일 기준
ㅇ 본인이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적인 채무정리(‘18.2월~)
* 국민행복기금內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없이 일괄심사
ㅇ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예) 압류금지 재산, 차령 10년 이상‧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 법원 개인회생시 적용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 기준
☞ 실제 지원 규모는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확정
< 상환능력 심사 방안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나. 2. 정리 방안 :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추심중단 → (유예기간 후) 채권 소각
ㅇ 국민행복기금 內 장기소액연체자(83만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약정 여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적 채무감면
⒜ 연체 중인 자(미약정, 40.3만명) :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재산‧소득조회를 통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 즉시 추심중단 → 최대 3년* 이내 채권 소각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장기소액연체자의 평균 잔여 시효 약 3.3년(40개월)
⒝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자(약정 등, 42.7만명) : 본인 신청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 즉시 채무면제
ㅇ 국민행복기금 外 장기소액연체자(약 76.2만명 추정)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채권 매입 또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속 정리
⒞ 연체 중인 자(민간 금융권 63.5만명 추정, 금융공공기관 12.7만명) : 본인 신청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 중단 → 최대 3년 이내 채권 소각
* 신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을 위한 별도 기구 설립(‘18.2월) 추진
* 신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을 위한 별도 기구 설립(‘18.2월) 추진
⒟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자(신복위 0.2만명) :
성실상환자 등* 신청시 상환능력 재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채무면제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자 중 연체발생 10년 이상 & 채무조정전 원금 1천만원 이하인 자가
5년 이상 또는 75%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 신복위의 ‘협약에 따른 자율 채무조정’ 시스템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필요
< 국민행복기금 외부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신규 기구 설립(안) >
❶ (형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 일시적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기
❷ (재원)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부금, 금융권 출연금
❸ (사업)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를 위해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의 채권만을 매입‧소각하므로 추심‧채권 회수 등
을 통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2.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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