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제도 개선 주택 개량 비용 이외 융자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4월 2일부터 접수 개시 □ 집주임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오는 4월 2일(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기본수칙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입주대상 시세 85% 이하 8년 이상 연 5% 이내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 - 집주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