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임차보증금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민금융 주거상품 취약계층임차보증금 대출 서민금융 주거상품 취약계층임차보증금 대출 취약계층임차보증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임대주택보증금의 대상목적물·용도를 확대하여 지원 ■ 취약계층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