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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안 -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안 -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더한 복합 개발 정책으로,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곳에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동네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한다.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 도시계획 특례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와 영세상인의 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곳을 선정해 개발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 내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범정부 합동 TF도 꾸리기로 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 등 공급

 

국토부는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를 포함해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를 매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는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행복주택의 이름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도시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30만 실을 공급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월세 가격을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들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부작용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재산세와 양도세 등에 대해 세제감면을 해주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등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현장 근로자보호정책 시행(안) - 임금지급보증제

 

 

문 대통령이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공사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와 '임금지급 보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연구된다.

 

발주자 직접 지급제는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적정임금제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현 정부의 최대 정책기조는 일자리 확보"라며 "국토부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일자리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