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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김경수 의원 송민순 주장 반박-북한 인권결의안, 사실관계 입증 자료 공개

김경수 의원 송민순 주장 반박-북한 인권결의안, 사실관계 입증 자료 공개

 

 

 

 

송민순 “북한 인권결의안" 주장 반박, 사실관계 입증 자료 제시

 

 

북한인권결의안 논란 관련 김경수 의원 공개 자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김경수 의원은 23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쪽지를 공개해 다시 한 번 논란이 된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했다. 

김경수 의원은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공개 제시된 자료

 

 

 

2006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오간 대화를

김경수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이 기록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제공

 





 

첫 번째 자료는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근거다. 두 번째 자료는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이다.

그리고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에 대한 통지문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명확한 사실관계의 입증을 주장했다.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또 김경수 의원은 “18일 자료를 근거로, 

 

“첫째, 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도하지 않았다.

 

둘째, 북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 정부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수 의원은 “당시 11월 18일 회의 참석자들과 당시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에 보낸 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통지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경수 의원이 공개한 통지문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 설명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이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로 촉구했다. 

 

자료 : 부산일보기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