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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과 2018최저임금 7530원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2018최저임금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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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3년 내에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인상률은 15.7%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주 최저임금 타결 전에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 고시'에는 3년째 합의를 이루면서 그 합의의 중요성을 알려드립니다.

 

위 병행고시 합의가 갖는 의미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돤다는 것입니다.

 

병행 고시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후 정부가 고시를 할 때 시급과 월급 환산액을 함께 병기하는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함께 표기되고 있는 월 환산액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월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째 병행고시 합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의도대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은 아래아 같습니다.

 

 

주휴수당지급기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이 아닌 월급 단위로 정해 고시할 것을 거듭 요구해 온 데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이때 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쳐도 보통 월급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병행 고시를 함으로써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단순히 시급(6470원)으로 계산하면 한주에 25만8800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하루(8시간) 유급휴가가 포함돼 5만176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