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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P2P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일반 개인투자자 :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

      * ①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②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개인)는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 보호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 예) P2P업체가 회사건물 건축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투자광고)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정보공시)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차입자에 관한 사항(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및 추심절차 등을 포함)
     3.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수수료, 세율․세금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
     5.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