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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최저임금7530

100대 국정운영 과제 민생개혁 치중 100대 국정운영 과제 민생개혁 치중 일자리상황판 국정운영 100대 과제가 20일 대국민 발표 되었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설계도이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부터 경기 활성화·민생 정책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세제개편 방향, 연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완료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 분야별 요약 국정운영100대 과제 일자리 만들기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100대 과제에 대거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더보기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최저임금 7530원 확정 2018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미지 연합뉴스 지면캡춰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오른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 더보기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2018최저임금 7530원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2018최저임금 7530원 뉴스속보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3년 내에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인상률은 15.7%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주 최저임금 타결 전에 '최저임금 시급·월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