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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최저임금 7530원 확정

 

 

2018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미지 연합뉴스 지면캡춰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오른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을 거듭하다 법정 타결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내려앉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7~8%대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6.1%), 2010년(2.8%), 2011년(5.1%), 2012년(6.0%), 2013년(6.1%), 2014년(7.2%), 2015년(7.1%), 2016년(8.1%), 2017년(7.3%), 2018년(16.4%)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