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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도 폐지

피해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도 폐지

 

오는 9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이 사라지겠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ㆍ할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돼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 요약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고횟수와 피해규모를 감안해 이듬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받고, 그렇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ㆍ할증의 정도는 사고심도와 사고빈도를 따져 결정한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의 문제잠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의 문제는 사고심도와 사고빈도를 따질 때 과실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없이 상해 정도 등 사고 크기 및 사고 발생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한다.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표기하고 있는데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할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않는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와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가 같은 부담을 지는 셈이다.

 

자료별첨 :

 

사고심도와 사고빈도의 규정.hwp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 개선안

핵심 내용은 과실비율 50% 미만의 사고 피해자가 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가 산출ㆍ적용될 수 있도록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과실비율을 반영해 사고심도와 사고빈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일단,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사고심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여러 건이라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한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건수요율(사고빈도)을 따질 때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건수 산정에서 뺀다.  역시,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한다.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 확인방법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knia.or.kr)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의 ‘과실비율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사고유형ㆍ정황별 과실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