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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시간 폐지 최소충전속도로 변경

전기차충전시간 폐지 최소충전속도로 변경

 

 

전기차충전소요시간제한 폐지, 최소충전속도 규정 신설

 

정부가 전기차 충전 제한규정을 충전소요시간(10시간)에서

최소충전속도로 변경하는 등 성능 기준을 현실화 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위와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당초 환경부는 전기차충전소요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

 전기차와 충전기의 성능 향상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차량에 100㎾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


 

 

테슬라 전기차와 같이 장거리 주행용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차 볼트EV.

완속, 한 시간 충전에 35∼40㎞ 주행이 가능한 32암페어(A·7㎾h) 이상,

급속은 30분 충전에 100~120㎞ 주행이 가능한 100A(약 20㎾h)이상 충족해야 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기준 120㎞에서 60㎞로 낮아진다.

 

전기자동차 분류기준이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3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