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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가맹분야 징벌적손해배상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가맹분야 징벌적손해배상

 

공정위 불공정관행 근절대책발표

 

공정위 발표한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품목 마진이 공개되며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가맴본부의 임원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발표하는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다.

 

 

가맹정의 필수구매물품 정보공개 : 가맹본부의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 강매 규제 목적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필수구매구매물품 강매는 동 외식분야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불공정 근절대책의 주요 타켓이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

 

필수물품의 상세내용과 마진규모, 필수물품 구매 비중을 분석·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가맹본부 필수물품 강제구매 실태조사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필수물품 구매 강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강매하는 불골정 관행을 개선한다.

 

공정위는 우선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서 이들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과감하게 삭제되거나 축소된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항이 그 대상이다.

추후 불공정 관행 근철대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입법조치도 이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