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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가상화폐거래소(사진제공 중앙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되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가상화폐시장 규제법안 내용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을 규제하는 조치다.

 

가상화폐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만들 계획이다. 해킹 등 위험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업자에 대해서만 인가를 내 주겠다는 의미다.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사기성 짙은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소위 ‘유사코인’으로 불리는 사기성 코인들은 주로 다단계로 판매된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업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됐던 과세 방안은 빠졌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국내 첫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공동 창업자인 김진화씨는 “과세를 하려면 ‘영토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디지털 장부상의 거래 기록일 뿐이라서 기존 법 체계에 따라 과세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과세를 추진했던 박용진 의원도 “‘이용자 보호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세금부터 물리려 한다’는 비난이 많았다”며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료:중앙일보 기사인용-가상화폐긍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