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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 금융위 영업 등록 의무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 금융위 영업 등록 의무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 의무

 

내년 3월부터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대부업체의 P2P 대출업 겸업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의 의결에 따른 의무등록이다.

 

 


"P2P(Peer to Peer) 대출"이란?

 

온라인에서 대출 거래 당사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현행 법규는 대부업과 P2P 대출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969억원에서 연말 기준으로 3106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뚜렷한 감독·제재 근거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대출을 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 대출 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29일부터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되,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 기간이 지난 내년 3월2일부터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불법이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등록에 따른 영업 규제 사항

 

기존 대부업과 P2P 대출업 겸업을 제한한다.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P2P 대출을 겸업하면서 공모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은행법을 우회하고, P2P를 대출 모집창구로 활용하는 등 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P2P 대출에 대한 법 규제를 명확히 한 만큼, 대부업과 P2P대출업의 겸영을 제한하고 업태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가 대출 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기면 총자산한도 산정 때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규제(자기자본 10배 이내)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 금지 조항에서 예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