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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고속도통핼료 50%할인

하이패스 전기-수소차 고속도 통행료 50% 할인


 

제1종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고속도통행료50% 할인 시행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이 감소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단말기 등록은 하이패스 고객직접등록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하이패스 장착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도공은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할 경우 직접등록 홈피에서 직접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속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할인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대상 차량

 

제1종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시행된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정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등록 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신규 단말기는 단말기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된다.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단말기 제조사(룸미러형은 자동차사)에서 전기․수소차 할인 가능 기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전국 349개 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단말기 판매점(룸미러형은 자동차사 서비스센터)을 방문해야 한다.

자료출처: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