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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3일간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3일간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3일간 고속도로통행료면제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12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

 

10.3일 0시 ~ 10.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된다.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고속도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