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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자금대출확대 저소득층 체납건보료 면제

서민 전세자금대출확대 저소득층 체납건보료 면제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은 일자리 고용증대를 위한 추가과제도 선정되었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지원 주요 내용

 

서민전세자금대출 규모 확대

 

정부는 우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3∼2.9%의 저금리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원(지방 8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확대해 2만호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 등 제도 개선

 

매입임대주택을 연내 1천500호 추가공급하고, 전세임대 거주자 임대료율 구간 조정에 따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취업시 재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청년전세임대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형 행복주택의 매입대상 주택 면적기준을 45㎡에서 60㎡로 완화하고, 매입임대리츠 매입대상 건물연령 기준도 10년에서 15년 이하로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보료 체납액 면제 처분

 

 

저소득층 건강보험 체납액 면제

 

건보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재산과 소득이 없는 사람만 건보료 체납액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해 건보료 체납액을 낼 수 없는 형편이 된 20만명가량이 약 1000억원을 면제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저소득 건보료 체납자 20만명(1천억원)을 대상으로 징수가능성을 검토한 뒤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결손처분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대상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0월부터는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10~20%에서 5%로 낮아지고, 11월부터는 틀니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5%로 낮아지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강화

동절기를 대비해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을 12∼4월에서 11∼5월로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또 기초수급자 103만명을 대상으로 KTX 평일요금 30% 신규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10월 1일 휴대전화 단말금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내려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일자리 증대 관련 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지원금 한도 인상,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등을 10월 중 추진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강화를 위해 재정 집행목표를 상향조정하면 1조8천억원의 추가투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연장 등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을 156억원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규모 역시 8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기타 서민경제지원

정부는 이밖에 전직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원금 85억원 확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지방공기업의 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대상기준 완화 등의 정책노력도 펼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핵심 생계비를 경감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확충할 것"이라며 "추경 등 재정의 탄력적 집행으로 일자리 효과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경제관계장관회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