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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자금보증

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자금보증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특례조치 

임대주택자전세자금보증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 입주하는 자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일반전세자금 보증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상환능력별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본인 소득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합산) - 연간부채상환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전세자금 보증 잔액] 생략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보증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2) 보증대상자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 입주하는 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한도
2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채권보전조치
승낙·통지에 의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중 택일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