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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정보

가계부채종합대책 신DTI와 DSR 상세 설명

가계부채종합 대책 신DTI와 DSR 상세설명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

 

신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도입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을 개선(新DTI)한다.

신 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 반영

 

①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 (개선) 주택담보대출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➁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제한*(예 :15년)도입,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신DTI, 차주 소득을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➊ 소득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현재는 최근 1년 기록 확인)
➋ 인정소득(예: 연금납부액)·신고소득(예: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
➌ 장래소득 상승 예상시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증액(예 : 최대 10%)
* 금융회사 자체 고객정보분석 등을 통해 자율적인 증액기준 마련, 통계청 정보 등을 활용해 장래소득 인정기준 제시 등 검토
➍ 장기대출(예 : 10년이상)시, 주기적 소득정보 갱신 등

 

 

 

 

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

 

➊ 신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기존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 보호)
➋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 신(新)DTI 적용 배제
➌ 일시적 2주택담보대출
→ 1) 즉시처분 조건 : 부채산정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만 반영
    2) 2년내 처분 조건 :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 미적용
➍ 청년층ㆍ신혼부부 →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배제, 청년층(예:만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현재 10% 한도 설정예정) 미설정

’18.1월부터 DTI 기존 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향후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DTI적용범위 확대 여부 검토

 

 

DSR (Debt Service Ratio)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도입

 

DSR을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시킨다.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부채 :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한도대출),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 부채 산정방식 예시
➊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누어 계산
➋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처리
▪ 소득 : 신 DTI기준 적용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ㆍ신용도 등)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후,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설정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사는 고 수준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ㆍ원리금감면 등)시 차주 DSR 수준 감안

 

시행시기는 은행권 →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➊ 全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 마련(~’17년)
➋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 마련 및 시범운용(’18.1월~)
➌ 금융회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18.하반기~)


< 신DTI와 DSR 비교 >

 

신DTI 산정방식=모든 주댁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 대출 이자상환액/연간소득

    DSR 산정방식=모든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관리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안심전환대출) 출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5,000억원+수요 등을 보아가며 확대 추진검토 ’17.12월)
▪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 허용
▪ 신규대출 전환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LTV․DTI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18.1월)하고,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 (수도권, 광역시, 세종) 6억원→5억원, (기타) 3억원 유지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비율을 추가 축소(90→80%,’18.1월~)
▪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여신심사 합리화 및 관행 개선 지속 추진

 

※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및 중도금 보증비율 축소는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

 

정책모기지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에 충실하도록 제도 개편방안 마련(‘17.12월)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하여 혜택을 확대하고,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자료:기획재정부 가계부채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