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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거래소 폐쇄 특별법 검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거래소 폐쇄 특별법 검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거래소 폐지 건의

 

정부, 투기근절 특별대책 후속 조치…불법행위시 구속수사 원칙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 가상화폐 거래 관련 주요 정책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 방안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통화(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은 신속히 진행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거래소 폐쇄 검토 건의

 

금융당국은

▲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 고액의 현금 입금 후 가상통화(화폐) 거래소 이체

▲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주요 단속대상은

▲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중국 환전상이 많은 서울 대림동 일대 실태점검을 벌였으며 현재 불법 외환거래 협의업체 4곳을 조사 중이다.

자료 및 문의: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044-20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