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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정보

국세청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소위 금수저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에 엄정대처 -


□  (조사 착수) 


1.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2. 이와 함께,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세무조사) 


 -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


□  (향후 계획) 

 - 앞으로도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  주요 탈루 적발 사례 (붙임 참고) 


 (사례1) 수시로 소액을 분산 증여하여 자녀에게 고액 금융자산 증여

 (사례2) 장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등 취득
 (사례3)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이용한 편법 우회증여
 (사례4) 영업이익 일부를 영업외 수익으로 변칙 회계처리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사례5) 개발이익이 예정된 회사주식을 사전에 손주에게 증여, 추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경영권 편법 승계
 (사례6)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시가조작 후 아들 소유 법인에 우회증여
 (사례7)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인수한 후, 상장 직전에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 전환하여 막대한 증여이익 탈루


자료 : 국세청(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