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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증빙서 준비 등 올해 달라진 점 안내 연말정산 증빙서 준비 등 올해 달라진 점 상세 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미지 = 국세청)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대폭 확대 국세청,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등 제공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 2017연말정산 일정 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1월 15일부터 2월28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더보기
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함.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음. ○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