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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인상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으로 인상 첫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으로 인상 첫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으로 인상(첫 3개월간)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게 돼있다. 육.. 더보기
문재인 보육공약-국공립유치원확대, 아동수당지급, 육아휴직급여인상 문재인 보육공약 - 국공립유치원확대, 아동수당지급, 육아휴직급여인상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육공약의 핵심 키워드이며 아래와 같이 간략히 요약해 본다. 첫째, 아동수당을 도입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다. 둘째,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 실시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셋째,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