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임차인권리강화 -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선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 가입대상 전세반환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상향, 지방 4→5억 상향), ○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전세금반환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 한다.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시행시기 : ‘18. 2월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시행시기 : `18년 주택임대차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