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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국가보조금 및 전국156개 지자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접수 전국156개 지자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접수 2018년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방식도 다양화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금액은 국가보조금 + 지자체보조금이 있다.국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주행거리에 따라 상이, 지자체보조금, 공지된 지자체의 예산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하여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기존의 신청서 접수 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 주의!! -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출고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 더보기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차량성능 환경개선효과 고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차량성능 환경개선효과 고려 2018년 전기차보조금 / 현대 아이오닉EV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선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차종별로 차량성능, 환경개선 효과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1. 2018년 전기차 보급목표 및 국가보조금 지원 규모 전기차 보급목표는 2만대로 전년 1만4000대보다 42.9% 늘었고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도 196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22.4% 늘어났다. 다만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차종별 보조금은 줄어들었다. 전기승용차는 그동안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연비) 등에 따라 1017만~1200만원을 받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