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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청약 제도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세 설명 주택청약 제도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세 설명 주택청약가입자 국민주택기금 혜택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한다. 주택청약 가입자가 받는 혜택 -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융자, 청약 1순위 경쟁, 시세차익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2015. 9. 1일부터 주택청약 입주자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기타 유의사항 예.. 더보기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간과 청약가점비율 확대 아파트청약 1순위 조건 기간과 청약가점비율 확대 사진제공 국토부 - 주택청약1순위 조건 변경 아파트(주택)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강화된다.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아진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6·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단기적인 투기수요을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필요한 주택청약 통장은 현재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월 1회씩 12회 이상 납입), 지방은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간 연장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가입기간 2년이 넘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2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