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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투기과열지구 외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전 전매금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은 이달 3일부터 이런 조치들이 시행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금지 규제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6개 지역과 .. 더보기
청약조정지역 주택자금 대출 규제 강화 청약조정지역 주택자금 대출 규제 강화 YTN 방송화면캡춰 - 대출규제지역 40곳 선정 오는 3일부터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일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내일 이전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전매 시 강화된 LTV 및 DTI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에 따른 결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핀포인트 규제’이다. 대출규제 지역과 실수요자 규제 제외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