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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지급의 궁금한 점 바로알기. 2018년 최저임금 지급의 궁금한 점 바로알기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①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됩니다. ③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 더보기
2018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2018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캡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달 7일 첫 전원회의를 가진 이후 두달 만이다. 최저임금위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6월 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행 시기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망 경영계 내부에서도 지난 7년간, 사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