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인하 건강보험과 연계 방침
SBS방송화면 캡춰
국정기획위는 21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현행 ±35%에서 ±25%로 강화하고 손해율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지 않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는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나와 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가 5년간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면서 1조5000억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새롭게 구성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는 앞으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험사에 반사이익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비급여 의료실태, 손해율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 상품과 같이 끼워파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키로 했다.
비급여 내역공개와 진료비세부명세서 표준서식제정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내역 공개를 확대하며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손해율과 실손의료보험료 비교공시를 확대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부분은 이미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고 도수치료를 비롯한 과잉진료로 인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수가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심사체계를 마련하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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