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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30% 할인 받기

자동차보험료 30% 할인  받기

 

 

 

운정경력증명서발급과 자동차보험료 30%할인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간주하여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하지만
신규 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이전에 운전경력이 있다면 사고 발생 위험이 그만큼 적을테고,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 어떤게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경력 인정 기간별 할인율 적용

 

자료출처 : 금감원

 

 

 

 

 

(운전)경력인정제도는 1년 단위로 경력이 인정됩니다. 1년 미만의 운전경력은 합산하여 1년이 초과되면 경력을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가입)경력인정제도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인정받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소형차·중고차인 경우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경력으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

 

1. 택시, 버스, 화물차공제조합가입

 

2. 군운전병복무, 관공서, 법인체 운전직근무, 해외자동차보험가입,

 

3. 가족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지로 등록된 경우

   (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운전대를 잡아본 경험을 증빙할 수 있다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운전병 복무의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3만명 정도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에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꼭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발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내역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만 신청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며, 경력에 따른 서류의 종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사후 인정 시 자동차보험료 환급 가능

 

이전에 운전경력 등록 없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후에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체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중 감면된 보험료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파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셔서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클릭하신 후 본인의 운전경력 등 다양한 사항들을 입력 후 신청하시면, 산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