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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꿀팁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꿀팁

 

 

 

이미지출처 : 금감원 - 연금저축 절세노하우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014년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

 

 

 

 

 

연금저출 수령 금액과 시기 조절로 절세한다.

 

하나,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간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연금 종류

한도적용

비 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X

 

퇴직연금

퇴직금

X

 

본인 추가납입액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개인연금

연금저축*

구개인연금**

X

 

연금보험

X

 

 

               ’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94.6.‘00.12. 기간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둘째,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수령으로 절세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 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이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69

5.5%

4.4%

7079

4.4%

80세 이상

3.3%

3.3%

 

연령별 상품별 적용 과세율

 

 

아래 예시된 도표와 같이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5만원이나 연금개시나이가 65세인 경우는 264만원으로 49.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후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연금개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비교

 

 

적립금 6,000만원, 20년 확정기간형 연금(매년 300만원 연금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