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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실업급여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실업급여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지난해 8월 1일 도입이후 올해 6월말까지 32만6천721명에 달했다.

 

이 기간 구직급여 수급자 72만3천132명의 절반 가까운 45.18%로, 2명 중 1명꼴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셈이다.

6월말 신청자 수 32만6천721명이다. 

 

2016년 8월1일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여만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지원 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실업크래딧 지원 제외자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제도시행 이후 1년간실업크래딧 지원 결과를 보면예상대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4만204명(42.91%), 여성18만6천517명(57.0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7천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전체의 92.85%(30만3천358명)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