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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

82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의 투기목적의 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및 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부할

 

우선 지난 2014년 폐지됐던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든 3주택자든 주택수와는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의 6~40%가 적용됐다.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한다

 

주택수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양도할 이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시와 동탄2도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서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의 금융규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규제 강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고 LTV·DTI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까지 가능하게 해, 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추가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이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와 DTI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DTI를 각각 30%를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다.

이중 더 강도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다.  

 

 

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 유도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해, 공정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나 기금 등의 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을 거쳐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담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데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록도 적극 유도하는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