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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치매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치매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음 달부터 만44세 이하(여성 연령)의 난임 부부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률은 30%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ㆍ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ㆍ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ㆍ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임시술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적용시 주요사항 비교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치매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검사시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약 30∼40만원,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약 20만원 수준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