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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시행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시행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A값, ’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 하여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ㅇ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5.3만명)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되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ㅇ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하여 월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 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가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 이에 따라,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9월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하실 수 있다.

 

ㅇ 구체적 제도 시행내용과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