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받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26(수)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는 『무방문 대출서비스』를 실시 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우리은행의 경우 온라인대출신청, 전자대출약정은 물론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까지 은행 영업점 無방문 대출 서비스가 실행된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대신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을 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향후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자금 인터넷 대출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대신 은행직원고객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을 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인터넷/스마트폰으로 기금 전세대출 상담, 신청 및 대출 전자약정 (영업점 무방문)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25개월 단위, 총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 24개월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 금리(이자)
보증금 연소득(부부합산)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신혼가구에 0.7%p, 다자녀가구 0.5%p,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장애인가구에 0.2%p 우대
전세대출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호∼6호)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금융.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 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0) | 2017.05.29 |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 SK브로드밴드, 7월 대리점 직원 5200명 자회사 정규직 전환 (0) | 2017.05.22 |
아파트 분양 일정과 정보 - 대선후 아파트분양시장 기지개 켠다 (0) | 2017.05.13 |
청년 대학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0) | 2017.04.29 |
문재인 주택(거) 정책공약 - 공공임대주택확대.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구축 (0) | 201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