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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여행자동차

연휴기간 중 해외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연휴기간 중 해외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해외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이미지 제공 대한항공)

 

1.  인터넷·모바일 앱을 이용한 환전이 유리

 

 - 출발 전 환전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신청할 경우,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하여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통화(달러·유로·엔)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 적용

 

 - 단,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등) 이용가능한 영업점 및 이용시간, 환전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외환길잡이” 코너에서는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 할인율 및 우대사항 비교 가능

 

2.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출발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휴대품 도난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보험다모아”코너에서는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 가능

 

 


 

3.  해외여행 출발전 카드사용내역SMS 알림서비스 가입

 

 

신용카드사용 SMS알림서비스

 

 - 해외여행 출발 전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서비스에 가입(이미 가입한 고객은 별도 가입 불필요)하면 카드의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문자수신이 차단된 해외 로밍을 할 경우 카드결제 내역이 SMS로 수신되지 않으니 유의 바람 


4. 카드 분실시 부정사용 보상 신청

 

 -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하고,

 

 - 분실, 도난 또는 명의도용된 경우 ‘즉시’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추가 부정사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외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

 

 -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기준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될 수 있음

 

 

6. ‘신용카드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 이용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7. 참고1 : ’해외여행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방법‘ 참고[바로가기] 

 

8. 참고2‘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 참고{바로가기]

 

자료:금감원(금융꿀팁 200선- 연휴기간 중 해외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