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조정과 비과세 수혜요건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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