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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2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 82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의 투기목적의 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및 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부할 우선 지난 2014년 폐지됐던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든 3주택자든 주택수와는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의 6~40%가 적용됐다.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한다 주택수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양도할 이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더보기
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조정과 비과세 수혜요건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