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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조정과 비과세 수혜요건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 더보기
619부동산 대책 - 투기수요 억제 목표 619부동산 대책 - 투기수요 억제에 국한 부동산규제 대상지역 제한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은 규제 대상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국한시켰다. 가장 큰 관심 대상이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가 자칫 증시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꺼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규제 강화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집단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라 분양 열기가 급랭하고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커질 경우 건설경기에 의존해 온 일자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6·19 부동산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국지적으로 과열된 것은 주로 수요 측면이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