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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신DTI 세부안 및 금융회사 DSR 관리지표 도입 신DTI 세부안 및 금융회사 DSR 관리지표 도입 여신심사선진화방안-신DTI, DSR 도입 금융당국이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매입을 차단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에 적용키로 하면서 주택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등지에 신 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4분기부터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DSR을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방안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쏠림을 억제하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전·월세 상승을 초래하는 갭투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신DTI의 도입 적용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 더보기
가계부채종합대책 신DTI와 DSR 상세 설명 가계부채종합 대책 신DTI와 DSR 상세설명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 신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도입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을 개선(新DTI)한다. □ 신 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 반영 ①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 (개선) 주택담보대출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➁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제한*(예 :15년)도입,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 신DTI, 차주 소득.. 더보기